TV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보복운전을 실제로 경험해보진 못해서 얼마나 답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끼어들기좀 할 수 있는거고 그러다보면 욕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내야지 행동으로 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보복운전 처벌 기준 관련하여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복운전이란 무엇인가요?


보복운전은 옆에 있던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거나 끼어들기를 했을때 상황여하에 따라 분에 못이겨 해당 차량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보복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1. 앞지르기 후 급감속, 앞에서 고의 급정지를 하는 행위

2. 진로방해로 차량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3. 급정지 후 차에서 내려서 위협을 가하는 행위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은 예전에는 과태료 처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6년 3월부터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보복운전시 단1회성에 한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벌금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형까지 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서는 안되는 운전입니다.


특수상해 - 1년 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상대방이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복운전 처벌 및 기준 관련하여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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