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스에 주로 나오는 내용은 어린이집 교사의 폭력으로 인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인데요 그로인해 CCTV 열람 문의가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CCTV는 어느정도 어린이집 교사의 감시역할도 하기 때문에 교사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CCTV 열람 및 의무화 그리고 CCTV 보관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은 거의 대부분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2015년 4월경 발표되어 한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CCTV가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정도입니다.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각종 흉흉한 일들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한다 해서 열람까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정작 열람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업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몸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어린이집의 CCTV를 확인하려 할 경우 원장선생님과 친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열람 불가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적인 이유를 들어 CCTV 열람 요청을 하시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거부를 합니다. 어느정도 어린이집 교사의 사생활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며 우리 아이를 보겠다고 했다가 혹시나 다른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발견될까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둑이 제발저린셈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CCTV 열람을 위해서라면 충분한 이유를 들어 경찰을 대동한 채로 CCTV를 봐야만 하는데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요청을 했지만 서로간의 불편한 시선때문에 열람을 포기하는 부모들도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 전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을 해줄 수 있다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보관기간


어린이집의 CCTV 보관기간은 법적으로 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업계에서 30일로 정해져 있는 CCTV 저장기간에 비해 어린이집만 30일이 아닌 60일로 기간을 일정부분 늘려놓았습니다. CCTV 관련 법안 통과시 이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30일에서 60일로 보관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CCTV 열람 및 의무화 그리고 CCTV 보관기간 관련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아이를 키우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CCTV에 대하여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보다 더 필요한 곳은 학교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학교 폭력은 계속되어 왔고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정되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여전히 있으며 요즘은 SNS를 이용한 따돌림을 한다고도 합니다. 무조건 CCTV를 달아서 감시를 하기 보다는 주변환경 개선이 우선 아닐까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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