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하거나 밥을 먹고 카드로 계산을 하려 하면 유난히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요 몇번 겪을때마다 현금을 지불하거나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현재 최대 2%정도밖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카드계산시 10%의 금액을 더 내야 한다고들 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소득세의 공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우선 신용카드 수수료는 2016년 1월말부터 대폭 내려갔는데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각 1.5%에서 0.8%로, 2.0%에서 1.3%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단말기 무료 설치지원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수수료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단말기 설치는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에 못미치는 분들은 대부분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과세기간의 수익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고 있죠. 제가 가는 몇군데도 영세상인이라 그런지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군요.



소득세의 공포


사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카드결제를 하게 될 경우 매년 소득세라는 공포가 찾아오기 때문에 현금결제를 할 경우 싸게 해주지만 카드결제를 하게 될 경우 금액을 10%가량 부가세 명목으로 더 받는 곳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카드결제 수수료로 인해 10%의 금액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신고시 신고된 금액의 10%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떼 가게 됩니다. 카드결제를 하게 될경우 빼도박도 못하게 해당 결제금액이 수입에 잡히게 되지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소득세를 일정부분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를 누락시키는 곳은 용산 컴퓨터 매장인데요 용산에 있는 컴퓨터 매장중 거의 대부분이 카드가와 현금가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무통장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구매를 취소하거나 판매거부, 구매금액의 10%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구매를 싸게 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현금거래를 진행하고 있죠. 이 현상은 용산에 컴퓨터 매장이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식으로 소득을 누락시켜 세금을 덜 내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부터 시작하여 최고 38%까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누진세를 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전기요금도 아니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물론 공제액도 그만큼 커지지만 그렇다고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 수입만큼 세금도 늘어나게 마련이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법이 이런걸요



이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및 소득세의 공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상관없는 문제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신경이 쓰이는 문제입니다. 세금이 줄어들어야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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