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거나 주변에서 사기를 당한사람들을 한번 보고 있으면 저런 뻔한 사기를 왜 당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기는 당해봤었고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는 액수가 크든 작든간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 및 사기죄 처벌 형량 그리고 제가 사기를 당했었던 후기 관련하여 이야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최초에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한 행위가 있어야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개발이 되지도 않을 땅을 곧 개발이 될 땅이라고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같은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돈을 나중에 갚을 목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다음 차일피일 미루다가 돈을 안갚게 되는 경우는 돈을 갚지 않고 버틴다 하더라도 최초의도가 기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두번째 경우에 한번 당한적이 있었으며 결국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죄 처벌 및 형량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학생이 사기를 치다 잡혔을 경우 또는 초범이며 반성의 의지가 보이는 경우에는 형량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초범을 제외한 학생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사기를 가장 많이 치는 곳은 아마도 중고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고나라 특성상 직거래보다는 택배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택배거래를 할 경우 선입금을 받고 잠수를 탄다거나 택배내용물을 전혀 다른 엉뚱한 벽돌이나 빈병을 보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이 가능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가 아닌 채무불이행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는 행위는 상대방의 최초의도가 기망해우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대략적인 정보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채로 돈을 빌려줬다가는 입금자와 상대방 본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했던 채무불이행 사건이 이 경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점점 액수가 늘어나는데다가 계좌번호와 상대방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 민사소송 진행 도중 취소를 하는 수밖엔 없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원래 사기꾼이라 하더군요. 그렇게 알고 지낸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사기꾼이었다니요 현재 잡았는지 아닌지까진 소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기죄 성립요건 및 사기죄 처벌 형량 그리고 후기에 대하여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 해서 사기죄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며 돈을 빌려주기 전에 확실한 신원인증을 거친 이후 돈을 빌려줘야만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엮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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