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7.3% 인상이 되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최저임금 만원을 요구하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점차 상승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점점 인상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아니어도 할 사람 많으니까 싫음말고 식의 배짱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 또는 대학교 이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일어나곤 합니다. 주된 영업장소는 PC방과 편의점인데요 이 사업장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데다가 주5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하루의 수당이 공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이라는 것 역시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초 15시간이상이면 적용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는 곳은 여태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지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이고 뭐고간에 최저임금만 지켜도 뭐라 할 사람은 거의 없을텐데 왜 이러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많은 것일까요?



최저임금 위반이 많은 이유


우선 관련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이라고 위반하였을 경우 징역3년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에 처해지지만 벌금이나 징역을 제대로 적용하는 곳을 보기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걸렸을때 밀린 임금을 주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을 받는 곳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불시단속이 오는 경우도 많지 않으며 말그대로 신고에 의해 걸렸을때나 못 받은 임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들이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사업장에 유리하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는 곳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글쎄요 역시 걸려도 벌금을 최대치까지 받는 곳이 없다라고나 할까요?



최저임금 위반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청소년용 최저임금과 성인용 최저임금을 나누는 법안을 만들고 청소년용 최저임금은 성인용 최저임금액의 90%정도만 적용시키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현행수치의 최대치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이런식으로 나누면 당연히 청소년측에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냥 제 생각을 말해본 것뿐 어찌되었든간에 분명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아무도 두렵지 않아 하는 최저임금법 사실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장사를 하다 걸리면 변명이라고 하는게 어처구니가 없을정도인데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둥 여러가지 변명을 합니다.



애초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장사를 하는 정도라면 그냥 사업을 접는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반드시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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