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14일이내 대출철회시 신용등급 하락 막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출철회시 신용등급 하락이 정말 막아지나요?


아직은 아니지만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 모든 대부업체가 동시에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우선 상위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대출 철회작업을 진행하여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대부업체 즉 3금융권(러시앤캐시,리드코프,산와머니등)에서 빌린 돈을 14일 이내 철회의사를 밝힌 후 원금을 상환하여 신용도 하락을 막는 방법을 말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14일안에 대출철회를 하는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출철회하면 생각나는것 없으신가요?



무이자30일 스타일 악용


관련내용의 무이자30일 관련 글이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이자30일은 돈을 빌릴경우 신규고객에 한하여 이자를 30일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물론 대출철회 제도가 이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액상품의 기준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 대출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000,000원 X 0.279(이자) = 837,000원

12 / 837,000원 = 69,750원

30 / 69,750원 = 2,325원


300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할 경우 대부업법에 의하여 하루에 갚아야 할 이자(27.9%)가 최대 2,325원입니다. 한달을 30일로 가정했을때 10일만에 대출철회 후 돈을 갚을 경우 원금과 이자의 합은 3,023,250원입니다.


즉 300만원을 10일간 사용하며 이자를 23,250원 납부한다면 패널티 없이 급전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며 담보나 큰 돈을 빌렸을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철회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철회 제도가 시행되면 아마 이런식으로 신용등급 하락 없이 급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업계에 대한 반응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