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존재하지만 강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정말 강제성이 없나요?


소비자 보호원은 사건 당사자간의 중개만 진행하고 있을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이 가능한 상태에 한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애매할 경우 법적 분쟁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 글은 제 경험에 빗대어 나온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경험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사 후 당일 물건 파손사실을 알았지만 서로간의 책임 및 떠넘기기로 인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소비자보호원 신고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소비자보호원 측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 작업 진행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전 비데 분해 및 이전 설치작업

2. 이사 후 비데 설치기사가 비데 일부기능 작동불가 확인(금요일)

3. 부모님이 비데 설치기사 재 호출(월요일)

4. 비데 설치기사 이사중 파손 답변

5. 이사업체 잘못없다 회피답변


외관상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업체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회피성답변을 하고 있으며 비데 설치기사역시 비데 분해 전 이상 없었으나 비데 이전 설치 후 일부 기능 작동 불가 증상을 이사업체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 상황같이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보호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송인 셈이죠.   


이 상황에서 중요한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데 가격입니다. 무엇인가 분쟁사례 발생시 분쟁물건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데 사용년도가 거의 6~7년이상 되었으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가격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면 대부분 민사소송 진행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소비자보호원에서 하는일 정말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물품가격이 0원이 되버리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 신고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진짜 존재할까?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이 존재하지만 저같이 애매한 경우 소송까지 가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정확히는 환불이라기보다는 일정금액을 보상해주는 법적인 테두리를 뜻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이라고도 나와 있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1대1간의 문제가 발생하며 당일 문제발생 확인 진행시에만 원만한 해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신청 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 작성 진행 뒤 소비자보호원 피해 구제신청을 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해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내용증명 작성이 쉽도록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 페이지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부디 저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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