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존재하지만 강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정말 강제성이 없나요?


소비자 보호원은 사건 당사자간의 중개만 진행하고 있을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이 가능한 상태에 한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애매할 경우 법적 분쟁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 글은 제 경험에 빗대어 나온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경험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사 후 당일 물건 파손사실을 알았지만 서로간의 책임 및 떠넘기기로 인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소비자보호원 신고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소비자보호원 측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 작업 진행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전 비데 분해 및 이전 설치작업

2. 이사 후 비데 설치기사가 비데 일부기능 작동불가 확인(금요일)

3. 부모님이 비데 설치기사 재 호출(월요일)

4. 비데 설치기사 이사중 파손 답변

5. 이사업체 잘못없다 회피답변


외관상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업체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회피성답변을 하고 있으며 비데 설치기사역시 비데 분해 전 이상 없었으나 비데 이전 설치 후 일부 기능 작동 불가 증상을 이사업체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 상황같이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보호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송인 셈이죠.   


이 상황에서 중요한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데 가격입니다. 무엇인가 분쟁사례 발생시 분쟁물건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데 사용년도가 거의 6~7년이상 되었으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가격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면 대부분 민사소송 진행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소비자보호원에서 하는일 정말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물품가격이 0원이 되버리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 신고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진짜 존재할까?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이 존재하지만 저같이 애매한 경우 소송까지 가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정확히는 환불이라기보다는 일정금액을 보상해주는 법적인 테두리를 뜻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이라고도 나와 있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1대1간의 문제가 발생하며 당일 문제발생 확인 진행시에만 원만한 해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신청 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 작성 진행 뒤 소비자보호원 피해 구제신청을 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해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내용증명 작성이 쉽도록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 페이지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부디 저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7.3% 인상이 되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최저임금 만원을 요구하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점차 상승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점점 인상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아니어도 할 사람 많으니까 싫음말고 식의 배짱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 또는 대학교 이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일어나곤 합니다. 주된 영업장소는 PC방과 편의점인데요 이 사업장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데다가 주5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하루의 수당이 공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이라는 것 역시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초 15시간이상이면 적용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는 곳은 여태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지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이고 뭐고간에 최저임금만 지켜도 뭐라 할 사람은 거의 없을텐데 왜 이러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많은 것일까요?



최저임금 위반이 많은 이유


우선 관련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이라고 위반하였을 경우 징역3년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에 처해지지만 벌금이나 징역을 제대로 적용하는 곳을 보기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걸렸을때 밀린 임금을 주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을 받는 곳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불시단속이 오는 경우도 많지 않으며 말그대로 신고에 의해 걸렸을때나 못 받은 임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들이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사업장에 유리하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는 곳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글쎄요 역시 걸려도 벌금을 최대치까지 받는 곳이 없다라고나 할까요?



최저임금 위반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청소년용 최저임금과 성인용 최저임금을 나누는 법안을 만들고 청소년용 최저임금은 성인용 최저임금액의 90%정도만 적용시키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현행수치의 최대치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이런식으로 나누면 당연히 청소년측에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냥 제 생각을 말해본 것뿐 어찌되었든간에 분명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아무도 두렵지 않아 하는 최저임금법 사실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장사를 하다 걸리면 변명이라고 하는게 어처구니가 없을정도인데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둥 여러가지 변명을 합니다.



애초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장사를 하는 정도라면 그냥 사업을 접는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반드시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거나 주변에서 사기를 당한사람들을 한번 보고 있으면 저런 뻔한 사기를 왜 당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기는 당해봤었고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는 액수가 크든 작든간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 및 사기죄 처벌 형량 그리고 제가 사기를 당했었던 후기 관련하여 이야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최초에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한 행위가 있어야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개발이 되지도 않을 땅을 곧 개발이 될 땅이라고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같은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돈을 나중에 갚을 목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다음 차일피일 미루다가 돈을 안갚게 되는 경우는 돈을 갚지 않고 버틴다 하더라도 최초의도가 기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두번째 경우에 한번 당한적이 있었으며 결국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죄 처벌 및 형량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학생이 사기를 치다 잡혔을 경우 또는 초범이며 반성의 의지가 보이는 경우에는 형량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초범을 제외한 학생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사기를 가장 많이 치는 곳은 아마도 중고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고나라 특성상 직거래보다는 택배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택배거래를 할 경우 선입금을 받고 잠수를 탄다거나 택배내용물을 전혀 다른 엉뚱한 벽돌이나 빈병을 보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이 가능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가 아닌 채무불이행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는 행위는 상대방의 최초의도가 기망해우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대략적인 정보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채로 돈을 빌려줬다가는 입금자와 상대방 본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했던 채무불이행 사건이 이 경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점점 액수가 늘어나는데다가 계좌번호와 상대방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 민사소송 진행 도중 취소를 하는 수밖엔 없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원래 사기꾼이라 하더군요. 그렇게 알고 지낸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사기꾼이었다니요 현재 잡았는지 아닌지까진 소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기죄 성립요건 및 사기죄 처벌 형량 그리고 후기에 대하여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 해서 사기죄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며 돈을 빌려주기 전에 확실한 신원인증을 거친 이후 돈을 빌려줘야만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엮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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